§ 한국방송1n2

2012/4/6(금) "이혼과 재혼"

가을엔모기 2012. 5. 4. 17:45

기획특집 무엇이든 상담소④ <이혼과 재혼>

 

■ 협의이혼은 이혼 재판을 통해 이혼이 완료되면 법정으로 확정되어 차후에 이혼을 무효로 하는 것은 어려움

 

■ 남편이 재산 명의 변경 협조를 거부할 경우 이혼 재판을 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밖에 없음

 

■ 재혼 후 전남편과 자식의 친자관계를 소멸하려면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한다.

 

■ 재산이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혼인 중 형성, 유지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되어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3자가 부부의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심사가 엄격하므로 확실한 증거(녹음, 사진, 진단서, 진술서 등)가 필요하다.

 

■ 이혼 시 재산분할은 전업주부로 지낸 경우 30~50% 정도 인정받고 맞벌이 주부는 그보다 더 높게 인정하고 있음. 황혼 이혼의 경우 50%까지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 유류분 상속제도

남편이 새 부인에게 증여를 다 해도 유류분은 상속받을 자녀가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원래의 자신의 상속분의 1/2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사해 행위 취소권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하여 재산을 원래대로 채무자 소유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제도

 

■ 분할 연금 제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60세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배우자가 나누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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