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1n2

2012/4/5 "교통사고 분쟁"

가을엔모기 2012. 5. 4. 17:44

<교통사고 대처요령>

1. 사고현장 보존과 증인 확보

: 스프레이 페인트로 자동차 표식 후, 사진 촬영

 

2. 사진! 이건 꼭 찍으세요

① 도로의 사고 결과물

② 사고 후 최종 정지 된 위치 및 자세

③ 타이어 자국

④ 사고 현장 원거리 촬영

 

<합의서 작성 후 추가 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

1. 합의 당시 무지한 상태에서 합의

2.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입증 되는 경우

3. 보험사와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통하여 그 책임을 인정받을 경우

 

<교통사고 종류별 과실률 및 대처방법>

 

1. 횡단보도 보행 중 신호등이 바뀌어서 일어난 사고

: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할 때 녹색불이였다는 사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갈 때까지는 비록 중간에 빨간불로 바꾸었지만 계속해서 녹색불로 인정해야 된다는 법률적 해석에 의해 보행자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적색불인데 횡단하였다거나, 횡단 중에 녹색불이 바뀌었다고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차가 안 오는 줄 알고 다시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큰 것으로 처리된다.

 

2. 급정거한 버스 때문에 승객이 다쳤을 경우

: 버스는 유상운송이기 때문에 가해차량 피해차량 가리지 않고 승객에게 보상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승객이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진다.

버스를 타는 동안 휴대폰을 쥐느라 손잡이를 잡지 못할 경우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버스에서는 휴대폰 통화는 자제하자.

 

< 교통사고 분쟁 용어 설명 >

  * 기왕증이란?

기왕증 - 이미 있었던 병증

기왕증이 있으면 보험에서는 기왕증의 비율과 사고로 인한 기여도만큼을 보상.

즉 기왕증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없어도 본인의 과실과 같이 평가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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