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의 기준
통상 26dB(속삭이는 정도)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난청, 이럴 때 의심하라
- TV소리가 크다고 주변에서 불평한다
- 여러 사람과 얘기할 때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
- 반복해서 되묻고 부적절한 대답을 한다
- 말소리가 커졌다
- 이명이나 소리가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난청 종류
- 감각신경성 난청
달팽이관이나 청각신경의 손상에 의한 청력감소
- 전음성 난청
외이, 중이, 고막, 이소골 등의 손상으로 인한 청력감소
**작업장에서의 소음 허용기준
90dB의 소음에서는 8시간이내,
100dB이상의 소음에서는 2시간 이내로 제한
**이명의 종류
귀 주변의 근육이나 혈관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
귀부터 뇌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서 발생하는 신경성이명
**이명, 이것이 궁금하다!
이명은 뇌졸중의 신호다? (X)
이명이 난청을 악화시킨다? (X)
보청기를 끼는 것이 도움이 된다? (O)
**난청의 치료
약물치료 - 급성 중이염이나 외이도염으로 인한 돌발성 난청의 경우
수술치료 - 만성 중이염을 포함한 여러 중이질환이 있는 경우
보청기 -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난청 환자의 경우
인공와우이식술 -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신경성 난청의 경우
< 출처 : KBS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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