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동사니
대한민국 100년 엠블럼 및 슬로건
가을엔모기
2019. 3. 1. 11:26
3·1절(三一節, The March 1st Day)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자 공휴일이다.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이 날에는 정부 주최로 3부 요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3.1정신을 되새긴다. 이와 함께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 그 날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한다. 또한 민간 차원의 갖가지 문화 공연도 이날에 베풀어지며, 전국 관공서 및 각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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