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1n2

'사기'

가을엔모기 2007. 11. 26. 13:42
##상황별 전화사기 대처법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자동음성전화(ARS)를 받았을 경우

-녹음 멘트로 시작하면 사기를 의심하고 무조건 끊어라!

@ 상담원과 통화연결이 이루어진 경우

-궁금해서 상담원과 연결 됐다면 꼼꼼하게 따져 물어라!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전화상으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는 절대노출금지!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을 확인 후 해당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라!

@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것은 무조건 사기임을 명심하라!

@ 계좌이체나 인증번호를 누르라고 하는 경우

-“인증번호”자체가 내 계좌에서 빠져 나가는
송금액수임을 명심하고 즉시 거래를 취소하라!

@ 상대방의 요구대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콜센터에 전화해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라!



## 공공기관에서 공과금 등을 환급할 시 전화로 안내하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환급하는 일은 절대 없음


##‘개인정보누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요청전화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예상되는 피해
유료서비스에 가입 되어 부당한 요금이 청구되거나
“대포폰”개설, 카드 부정 발급 등에 이용될 수 있음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녹음된 전화(ARS)로
출석요구를 하거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잔액 등을
물어보는 경우는 절대 없음


< 출처 : KBS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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